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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훈연세정형외과Dr. Donghoon Advanced Lengtheni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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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발급

진단서·확인서·진료기록 사본 등 제증명서 발급 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.

Certificates

제증명발급

01

제증명 발급절차

  1.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3층 접수,수납에서 접수합니다.
  2. 입원환자 : 퇴원 전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합니다.

02

발급시 유의사항

  • 병사용 진단서와 취업용 신체검사를 받으실 때에는 반명함판 사진 (3cm x 4cm) 기본2매를 준비
  •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각종 증명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이 지난 증명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
  • 구비서류 미지참시는 서류발급이 불가합니다
  • 제증명서 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
  • 진단서는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,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,검안서,확인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.
  • 단 , 진단명 기재없이 내원날짜 (입원기간)만 기재된 외래진료확인서,입/퇴원확인서는 창구에서 직접 발행이 가능합니다.
  • 의료법 제17조 (진단서 등)에 의거하여, 진단서의 경우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. (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)
  • 의료법 제21조2항에 의거하여,환자의 의무기록을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, 그 사본을 내주는 등 의무기록상의 내용을 타인이 확인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
  • 사본발급은 오직 의료법 제21조3항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을 충족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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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서 · 위임장 서식

환자 본인이 아닌 분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식입니다. 내려받아 작성(자필서명)한 뒤 원본을 가져오세요.

구비서류안내 (의료법제21조, 의료법시행규칙제 13조의3)
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(자필서명은 환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.)

신청자신청자범위구비서류비고
환자본인환자본인
  •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만 17세 미만의 경우 학생증,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),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) 등
친족배우자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 직계비속(자, 손자)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
  • 1.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3. 친족관계 증명서
  • 4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
대리인친족 외 지정인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 삼촌, 이모, 고모, 친구, 지인 등) 보험회사
  • 1.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  • 4.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(도장, 지장 인정안됨)
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
  • 만 17세 미만 환자 본인 신청 시: 학생증,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),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) 등
  • 재위임(복대리) 가능.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  • 동의방법: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 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  • 만 14세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합니다.
  •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: 입소증명서(발급당일만 사용가능)
  •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입니다.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환자의 권리와 의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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